출장중 근로자 가 법인자동차로 교통사고사망시 산재 혹은 자동차보험 둘다적용가능한가요?
제목처럼 회사차로 출장중 단독교통사고로 사망했읍니다.이럴경우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둘다적용가능한지요? 한도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것이 먼저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항목에 대해 2중으로 보상이 되진 않습니다.
유족급여와 장의비 금액이 어느 쪽이 더 큰지 비교해보시면 되고, 산재보험에 없는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법인차량을 운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또다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고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되어 산재 승인 이후 받는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검토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에 따른 보상 수령이 가능하며, 자보는 약관마다 상이하기에 손해사정사에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또다시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업무 상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의 과실 만큼에 대해서는 손해액에서 상계하고 보상을 하는 구조여서 보상받게되므로 보인 과실유무, 손해발생책임을 따져서 불리하다면 산재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은 이중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상의 보험급여는 중복되지 않는바,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신 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동차보험법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심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후 별도 자동차보험법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