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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업무중 사고가 날 경우.....

출장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산재로 처리되나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나ㅏ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 보험으로도 보상이 되나요...

다 같이처리해도 되ㅣ는지안되는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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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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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가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출장중사고 | 노무법인 사람과산재 (humansanjae.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에 따른

    보상과 함께 기타 자동차, 실손 보험 등의 처리를 하되 총 보상의 정도가 받으신 손해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적절히 실익을 고려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산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 모두 처리 가능하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보통 산재로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의료 실비의 경우 2009년 9월 이전 보험은 중복 보상 가능하나 그 이후 보험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하는 사고에서 통상은 면책조항이 없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에서 위자료를 받고, 나머지는 산재보험처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