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2023년 7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