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7월 25일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2023년 7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