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우렁찬스라소니24
우렁찬스라소니24

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문의

사진 먼저 봐주세요..


현 계약서에는 1번 문항은 계약한적이 없고 현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ㅠ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게 현 계약서 입니다


제가 22-07-25 에 일용직으로 근무 하다 22-08-01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쓰고 근무하여

23-07-31까지 해고 당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요청 했으나, 저리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7월 25일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2023년 7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