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장내역과 명세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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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지문을 안찍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와 별개로 출퇴근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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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 외에 추가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용자가 약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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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근로 수당 내에 휴가 수당에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 만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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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6월 6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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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부가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규약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가입 조건을 충족함에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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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자로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주를 연월차로 사용하고 다른곳에 취지해서 일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사직일이 6월 30일이라면 그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직한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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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매출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출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빌미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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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는 고충처리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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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o6 근무에서 3교대로 변경 시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1.5배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까지는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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