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0% 가산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한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이 몇시간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연장시간수 x 1.5 x 질문자님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입사일 시점부터 7일 단위로 끊어 주 40시간을 초과한 날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