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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지빠귀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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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 지급 전 퇴사하면 상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에 명절 상여가 포함되어 1/14는 매월 지급하고

1/14는 설날, 1/14는 추석에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두가지의 문의가 있습니다

1.

2023년 2월에 입사해서 1월 명절 상여는 받지 못한 상태이고 내년 1월까지 근로하면 12개월=1년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2024년의 명절은 2월이라 1번의 상여(추석)만 받고 1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14 분의 연봉을 받지 못한채로 1년이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2.

10월 추석 상여를 받기 전 퇴사를 고지하고 10월 혹은 11월에 퇴사한다면 추석상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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