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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지빠귀277
상냥한지빠귀27723.08.01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 지급 전 퇴사하면 상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에 명절 상여가 포함되어 1/14는 매월 지급하고

1/14는 설날, 1/14는 추석에 지급하게 되어있는데요

두가지의 문의가 있습니다

1.

2023년 2월에 입사해서 1월 명절 상여는 받지 못한 상태이고 내년 1월까지 근로하면 12개월=1년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2024년의 명절은 2월이라 1번의 상여(추석)만 받고 1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14 분의 연봉을 받지 못한채로 1년이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급받지 못하는 건가요?

2.

10월 추석 상여를 받기 전 퇴사를 고지하고 10월 혹은 11월에 퇴사한다면 추석상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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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설명절에 지급하는 상여는 설까지 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사를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퇴사전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연봉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통상 상여와 관련하여 지급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상여를 지급하기

    이전 퇴사를 한다면 상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은 1년의 경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날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여금이 특정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사로 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