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재택근무에서의 복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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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휴일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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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조사결과에 불응하고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전 진정 사건 결과의 일부만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고, 새로 진정 사건의 조사가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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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싱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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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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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의 제적은 해당 노동조합의 구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고소 사실만으로 제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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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고지를 한 직원은 미리해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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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금 중 입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통상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며, 수임료는 근로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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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이 같은 의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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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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