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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봉고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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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본인거주하는 아파트근무가능한가요

5년차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등기상 제가 소유자며.지금 거주하고있는데.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가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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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사업주로 하여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각각 구분소유주와 관리사무소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라고 하여서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해서 안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을 하여 합격한다면

      본인 거주 아파트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법상으로 그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년차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등기상 제가 소유자며.지금 거주하고있는데.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가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가 소재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비원 근무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