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 본인거주하는 아파트근무가능한가요
5년차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등기상 제가 소유자며.지금 거주하고있는데.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가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사업주로 하여 근로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각각 구분소유주와 관리사무소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라고 하여서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해서 안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따라 지원을 하여 합격한다면
본인 거주 아파트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법상으로 그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년차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등기상 제가 소유자며.지금 거주하고있는데.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가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가 소재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더라도 경비원 근무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인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