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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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근무시 연차 사용시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추가적인 근무시간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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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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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원만 급여인상 안하거나 조금씩만 해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임금의 인상에 차등을 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른 괴롭힘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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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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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과 회사명이 다른 전 직장 경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오기재의 경우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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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조건 실업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이나 실업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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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첫째주와 다섯쨰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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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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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주가 있었더라도 퇴직금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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