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근무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근무로 유급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가넹 포함될 수 있습니다.무급휴가의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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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간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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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관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 관계가 해지됩니다.질의의 경우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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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후 1년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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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출근 근로기준법95조 적용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 제재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감급의 제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감급액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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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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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퇴직금이 위반일 때 제대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이에 미달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그 미달액과 지연이자가 추가로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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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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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항목중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주관적인 의견, 경험, 감정, 직관 등을 기반으로 평가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정량평가는 객관적인 측정이나 수치를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업무성과, 업무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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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에 퇴사하는데 잔여연차 전부 못쓰고 수당으로도 못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내지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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