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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라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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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목적의 희망퇴직 후 즉시 재취업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금요일에 희망퇴직 후 다음주 월요일 다른 회사로 출근 예정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로 등록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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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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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고 하여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타 회사로의 이직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후 바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직 후 곧바로 재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일주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대기기간 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취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후 즉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게 된다면 실업상태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 희망퇴직 후 다음주 월요일 다른 회사로 출근 예정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로 등록된다고 함)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바로 재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