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 및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법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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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임금을 안받고 일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니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는데 재진정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입증자료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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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돈으로 지급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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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1개월전 잔업을 못하는 경우와 1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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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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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인수인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 부담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퇴직금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이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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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세후월급은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340,73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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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된 퇴직연금을 운용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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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법인업체입니다.추가 근무 수당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초과근무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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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이나 태도불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를 위해 필요한 지적이나 징계의 횟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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