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제도에 대해 궁근한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유급병가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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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로 이동해서 일하는건 보호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와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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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체장해로 인한 해고 사유 정당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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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조작한 사업주를 처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상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 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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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는 어느과정에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진정사건이 종결된 후에 발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조사 종결 후 신청서를 감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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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를 거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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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한번에 다 줘야하는지요.나눠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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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식당에서 밥먹다 이빨이 나갔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이는 산재보험법 상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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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법률적인 도움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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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채용형인턴 근무시 이중취업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업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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