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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사촌55
검붉은매사촌5523.06.15

유급병가 제도에 대해 궁근한데 있습니다.

회사 내규에 유급병가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급병가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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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에 대해 규정하여

    운영을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을 통해 다투어야 하지만 법으로 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설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가 바람직하고 간편하나 처음부터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최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병가라는 제도가 법에 있는게 아니다보니

    병가의 승인 여부가 전적으로 회사 자율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노동청에 가더라도 이를 청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 이외에 해당 사업주가 스스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2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유급병가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유급병가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유급병가를 명시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조건에 부합되는데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