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회사식당에서 밥먹다 이빨이 나갔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밥을 먹다가 반찬에 돌이 있었는지 씹다가 이빨이 뿌러졌습니다. 이런경우도 회사에 산재처리나 보험처리같은것을 요구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6.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관련된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이는 산재보험법 상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과진료를 받고 본인이 치료를 한 후 치료비 보상에 대해서는 급식을 관리하는 부서에 손해배상이나 치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하시는것이 입증책임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지속을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나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식사 중에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