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주주야야휴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계산방식은 질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야간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하는 방식은 편의성이나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권하지 않습니다.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을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산방법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계산방법은 동일하며, 지급금액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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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 배우자인경우 사용존속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임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임금명새서, 근태기록 등의 서류와 함께, 업무와 관련한 메일이나 문자 등 실제 근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필요한 서류는 관할 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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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입니다. 1월 1일 부로 정직원 된다는 이사장 직인 찍힌 내부 문건이 존재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미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표시된 것이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 중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계약만료 시 내부문건에 비추어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전환기대권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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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근로자 부담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임금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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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퇴직금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여부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최소지급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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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위약금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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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작업은 수면장애 및 만성 피로, 심혈관계 질환 위험 증가, 대사 이상 및 비만·당뇨, 정신건강 문제 등의 건강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야간작업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유해인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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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다고합니다?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씁니다.이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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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 장기근속자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연 단위의 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만 5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2월 31일자로는 만 5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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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결과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반건강진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단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2.법령에 의하여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가급적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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