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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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본 직장근무중 투잡을 뛰었을때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각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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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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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전 정산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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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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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14만원(주휴수당 별도) 계약직 근로자의 날 2.5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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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공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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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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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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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중에 산재 발생한 직원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원과 산재처리 절차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산재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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