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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퓨마5
당찬퓨마523.06.07

월급 명세서와 계약서 기본급이 다릅니다.


얼마전 퇴사하였고 남은 연차수당을 월급명세서에 명시된 기본급으로 계산하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상 기본급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겼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 2시간 빼고 10시간 근무인데 회사에서는 화장실, 흡연자 흡연시간 고려해서 9시간근무를 한걸로 월급이 책정되고 있으나 계약서상 시간당 10분 휴식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문서를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만 임금명세서의 기재 오류에 대하여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기본급이 맞습니다.

    2. 임의로 10시간 근무를 9시간 근무로 뺼 수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세서 빼는건 인권 침해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명세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공제는 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급여명세서가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휴게시간을 취하지 못하고 계약서 상으로만 있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동의한 때는 근로계약에 따른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 때는 임금명세서가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시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어떤 효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의미이므로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고 계약서상 기본급으로 산정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그냥 위처럼 대충 시간을 빼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