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대학교 봉사장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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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4월 한달 만근후 금요일 퇴사시 이틀은 근무일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일이 4월 말일 이후라면 4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28일까지라면 2일분을 제외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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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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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진행중잠깐일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재취업 후 재실업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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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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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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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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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대학생이나 공무원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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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 30시간 근무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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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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