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알바생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부수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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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밑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포함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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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내지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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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남편을 아내 직장건강보험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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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퇴직일 후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제 지급된 특근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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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법정공휴일이 있을 경우 토요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것만으로 휴무일이 근로일이 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에서 해당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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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근무 시 연봉직 근로자의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습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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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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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외에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2,675,130원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가넹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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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공휴일이 있을때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근로를 제공안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나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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