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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허스키218
조그만허스키21823.06.06

최저시급 미지급 실업급여 관련 질문?

5월에 자진퇴사했지만 계산해 본 결과최저시급 미지급으로 판단이 되어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업주에게 연락해봤지만 부족한 금액을 줄 생각은 없더라구요. 이럴 때 최저시급 미지급에 관해 먼저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나 필요한 신청 서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는 약 1년1개월간 7-80만원 가량 덜 받았습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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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먼저 신고하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하시구요.

    사건 진행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확인을 받으시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인정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내지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가 우선적으로 성립되어야 할 듯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먼저 하시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나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인정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