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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이럴경우 알바생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신제품이 나와서 해당제품 판매할지 알바생에게 의견 물어보니 유행 지나서 안 팔릴거라 합니다. 알바생 의견을 수용해서 안하는 쪽으로 방향 정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해당제품 판매여부 묻는 고객이 있어 시험삼아 판매 시작했습니다.너무 잘팔립니다. 알바생이 안 팔릴거라고 해서 소량만 준비했는데 순식간에 품절입니다. 연휴 기간이라 발주도 안 되는데 찾는 사람은 계속 있고 판매를 못 합니다. 알바생이 허위로 정보 알려주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신제품 출시이후 지금까지 날려버린 기회비용에 연휴기간동안 판매 못해서 손해보는 기회비용까지 너무 아깝습니다. 믿었던 저도 잘못했지만 관련한 문제로 알바생 징계 혹시가능한가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0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생에게 징계처분을 할만한 징계사유가 있다고까지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사용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므로 근로자 의견에 따른 결과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징계사유로까지 삼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장난으로 질문 올리시는건가요?

    사장님이시라면, 경영 판단을 전적으로 알바생 믿은 본인 책임입니다.

    알바생에게 의견은 구할 수 있지만, 본인 생각과 판단, 알바생 의견 종합해서 본인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건데

    그걸 일개 알바생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면, 사장님은 무슨 사업상 리스크를 지시는건가요.

    잘 팔리면 내 덕, 안 팔리면 알바생 탓.

    5인 미만 사업장이면야 징계하더라도 근로자가 다투기 어렵겠지만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조직에 해가 되는 아이디어이신 듯 합니다.

    생각을 바꾸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징계를 주려면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규정하시고 앞으로 적용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품 선호도에 대해서는 사업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알바생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뿐입니다. 알바생의 의견은 참고로만 해야 합니다. 이런 일로 근로자를 징계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해당제품 판매할지 알바생에게 의견 물어보니 유행 지나서 안 팔릴거라 합니다. 알바생 의견을 수용해서 안하는 쪽으로 방향 정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해당제품 판매여부 묻는 고객이 있어 시험삼아 판매 시작했습니다.너무 잘팔립니다. 알바생이 안 팔릴거라고 해서 소량만 준비했는데 순식간에 품절입니다. 연휴 기간이라 발주도 안 되는데 찾는 사람은 계속 있고 판매를 못 합니다. 알바생이 허위로 정보 알려주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신제품 출시이후 지금까지 날려버린 기회비용에 연휴기간동안 판매 못해서 손해보는 기회비용까지 너무 아깝습니다. 믿었던 저도 잘못했지만 관련한 문제로 알바생 징계 혹시가능한가요?

    ->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영업에 관한 판단을 알바생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게 잘못이지 그걸 갖고 알바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묻고 알바생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을 가지고 징계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알바가 고의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단순한 의견의 피력이 아닌 허위의 사실 등을 전달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매할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어도 결국 최종결정은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바생의 경우 해당 제품판매에 대한 개인의견을

    말한 것이므로 징계를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물품을 판매할지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해당 직원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창출 및 손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결정권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부수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