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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수염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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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대타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요, 이번 설이 주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장님께 10-11일엔 일을 못할 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저보고 대타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편의점 단체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여쭤봤는데

전부 대타는 못해드릴 거 같다는 답변이 왔어요


알바가 대타를 구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걸 어디서 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타를 못구하면 제가 일해야 하나요?

사장이 대타를 못 구했으니 저보고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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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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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알바가 대타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질문자 분이 근무해야 할 시간대에 질문자 분이 갑작스레 일을 못 한다고 하고

    그에 따른 대타도 못 구하면 결국 갑작스런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못구하면 제가 일해야 하나요? 사장이 대타를 못 구했으니 저보고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하죠??

    → 그럼에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그날을 결근처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타를 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대타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공휴일에도 근로해야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래 본인의 근무의무가 있는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가를 사용하시거나 결근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후자를 선택한다면 결근에 따른 임금 저하 및 징계 조치가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그날의 임금은 못받는 것이고 징계도 가능하겠지만 알바가 대타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하는 것은 경영권이 있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해당일에 근로가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설 명절기간도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대타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