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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쭈꾸미158
옹골진쭈꾸미15822.03.01

편의점 그만두면 새로운 알바생이 올때까지 계속 일을해야하나요?

제가 편의점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새로운 알바생이 올 때까지는 제가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만둔다하면 일을 더시키실까봐 두려워서 그만둔다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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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정도의 짧은 기간안의 퇴직이 아니라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올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주~1달 정도로 다음 알바생을 구할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시고, 그럼에도 다음 알바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편의점 업주의 귀책일뿐입니다. 통보한 날짜가 지나면 안나오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통보사실을 카톡이나 문자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를 하는 경우에 다른 후임자가 올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점주에게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뒤 일반적으로 다음 알바생을 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새로운 알바생이 오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