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처벌 수위와 보상수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하여는 휴가나 분리조치 등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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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입사하여 6월1일까지 근무한 사람 연차사용 관련 질문해도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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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년도의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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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에 세금이나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신고 및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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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연차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ㄴ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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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은 몇일까지 일해야 밷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중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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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지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 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중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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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비약중에 붙히는 파스는 쓸수없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비약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회사에서 정한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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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대한 연차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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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관리소장으로 고유번호증 대표자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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