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회계기준으로 해서 1년미만과 1년이상 일 경우 연차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찾아보니깐 많이 헷갈리네요.
예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년씩 가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에는 매월 1개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1년 이상일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1월 1일마다 15개씩 발생시키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 7.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단위 : 매년 1.1 ~ 12.31.)
23. 7. 1 ~ 12. 31. 기간 동안 개근 할 경우 ’23. 8. 1 ~ ’23.1. 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 동안의 연차휴가 7.5일 발생(15일 x 6월/12월)하므로 24. 1. 1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함. 24. 1. 1 ~ 5.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5. 1. 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5. 1. 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 부여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해서 1년미만과 1년이상 일 경우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가정(22.7.1 입사)
1)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월간 11개 발생함
2) 23.1.1 : 15*(7.1 이후 기간/365일)=7.5개 발생
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년도의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후에는 1년마다 발생하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기준(1.1)에 따라 24년 1월 1일에
23년 근속일수/365일*15일로 계산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들어 6월 2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근속일수가 191일 정도가
되니 191 / 365 x 15 = 7.8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1년 미만인 시점에 1월 1일이 되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컨대,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 해 1월 1일에 7.5개(15*6/12)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입사한 년도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7.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7.1.~2023.5.31. 동안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7.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84/3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