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관련해서 고용주가 돈을 요구하고, 민사상의 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손해배상이 아닌 근로계약 위반의 위약금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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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조항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으로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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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해당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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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SNS 홍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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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정해진 업무의 월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기본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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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못내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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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공휴일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설 연휴와 삼일절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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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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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작성을 하지 않았을 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합격통보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본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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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근무 최소시간을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휴일에 1시간이나 4시간 이하로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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