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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23.04.27

초과근무 해당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5월 1주에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 날이 있습니다.

법정휴일로서 근로자가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교대근무 특성 상 주말 및 휴일에도 출근하는 사람인데


1. 질문

4.30 - 8시간 근로

5.1 - 8시간 근로(근로자의 날)

5.2 - 8시간 근로

5.3 - 8시간 근로

5.4 - 휴무

5.5 - 8시간 근로(어린이날)

5.6 - 8시간 근로


휴일근무 포함 주 48시간을 근무하게되는데요

추가로 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

5.21 - 8시간 근로

5.22 - 8시간 근로

5.23 - 8시간 근로

5.24 - 휴무

5.25 - 8시간 근로

5.26 - 8시간 근로

5.27 - 8시간 근로(석가탄신일)


이때에도 5.27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한 주간 총 48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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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초과 시엔 연장근로 대상이 됩니다.

    2. 주 40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그 날의 근로가 8시간 이내면 휴일만 적용해서 150%

    8시간 초과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 + 연장으로 200%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주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지

    아니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는데,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40시간초과하는 근로시간은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40시간이 원 근로일에 근무하고 8시간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과 연장은 중복되지 않아서 휴일근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