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근무 야간근무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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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회사인데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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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자가 여러명이면 처벌이 더 쎈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양형 시 위반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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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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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인데, 근무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승인을 받은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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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고일을 마음대로 앞당기면서 유급휴가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일 전까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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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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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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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 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과 별도의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제3자가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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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일자가 1주일 (하계휴가) 기간이 비어있는데 향후 문제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의 경우 여름휴가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휴가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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