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자가 여러명이면 처벌이 더 쎈가요?
제가 근무했던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인 근로자가 많더라구요
우선 저부터 노동청가서 진정을 넣을건데 저 혼자만 넣어도 다른사람들꺼까지 조사가 되나요?
아니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각자 가면 처벌이 더 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이 제기된 사건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인이 많을수록 처벌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양형 시 위반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만 진정을 넣으면 다른 사람들 것까지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각각 신고하면 사업주의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개 수개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벌금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진정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표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보통 진정인과 관련된 사항만 조사하고 다른 근로자까지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각각에 대해 처벌되므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란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노동청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정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후 사용자에게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가 여럿이면 죄를 각각으로 보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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