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

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자가 여러명이면 처벌이 더 쎈가요?

제가 근무했던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인 근로자가 많더라구요

우선 저부터 노동청가서 진정을 넣을건데 저 혼자만 넣어도 다른사람들꺼까지 조사가 되나요?

아니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각자 가면 처벌이 더 쎄지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이 제기된 사건만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인이 많을수록 처벌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양형 시 위반 건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만 진정을 넣으면 다른 사람들 것까지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각각 신고하면 사업주의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여러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개 수개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벌금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로 권리구제가 필요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 진정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표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보통 진정인과 관련된 사항만 조사하고 다른 근로자까지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각각에 대해 처벌되므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이란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노동청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므로 진정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후 사용자에게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가 여럿이면 죄를 각각으로 보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