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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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거래처 실사 심사 자료요청 LIST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요청자료는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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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경조휴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요건이나 적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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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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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여부 확인 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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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입원치료시 급여지급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인한 병가 내지 휴직기간 중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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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하고, 근무시간이 매일 09시부터 18시인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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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동을 당연하듯 하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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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적인 일을 시키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적심부름을 지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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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일반무인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내지 사용증명서는 사용자가 직접 발급합니다.폐업한 경우에는 사용증명서의 발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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