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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27
빼어난고라니2723.05.14

근무 외적인 일을 시키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본인 택배를 직원들에게 뜯으라고 하거나

본인은 앉아서 직원들에게 개인 물품을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다놔라 시키거나

본인이 마시는 생수병을 직원들에게 매일 준비해 놓으라고 하거나

직원들을 모아두고 본인이 보낸 카톡에 답장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거나

본인이 먹고 싶은 점심 메뉴를 같이 안 먹어준다고 하루 종일 꼽을 주거나

본인 비위를 안 맞췄다고(=개인 심부름을 안했거나 점심을 같이 안 먹었다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제외시키기도 하는 대표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아서 신고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본인 택배 처리

    2. 담배 심부름

    3. 업무에서 제외하는 처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방법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며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동료의 진술서 등으로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외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부분과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의 경우에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해당 부분에 대한 녹음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적심부름을 지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행하는 사적심부름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당한 지시의 녹음, 카톡, 문자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녹음, 사진, 영수증, 관련자 진술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