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자질구리한 심부름을 맨날 시키는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사가 자질구리한 심부름(커피타오기, 복사해오기 등) 이런 심부름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자질구리한 심부름은 명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복적인 부당한 업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지시는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커피타오기 등의 지시는 사적 심부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보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커피 심부름 등과 같은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