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상사에게 자질구리한 심부름을 맨날 시키는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사가 자질구리한 심부름(커피타오기, 복사해오기 등) 이런 심부름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괴롭힘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자질구리한 심부름은 명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복적인 부당한 업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지시는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커피타오기 등의 지시는 사적 심부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보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2.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커피 심부름 등과 같은 사적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