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심부름 (팩스 보내라, 뭐 뽑아와라 등)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에서 부서 내 클라우드에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본인이 충분히 출력, 스캔, 복사 등이 가능함에도
굳이 저런 업무들만 골라서 부하직원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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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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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가 아닌 주된 업무와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적인 사적 심부름이 아닌, 업무 상 명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력, 스캔, 복사 등의 잡무를 특정 직원에게만 지시하는 경우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의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위에 상황만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심부름이 아닌 이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