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심부름 (팩스 보내라, 뭐 뽑아와라 등)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에서 부서 내 클라우드에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본인이 충분히 출력, 스캔, 복사 등이 가능함에도
굳이 저런 업무들만 골라서 부하직원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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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력, 스캔, 복사 등의 잡무를 특정 직원에게만 지시하는 경우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의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위에 상황만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