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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4.04.04

업무 심부름 (팩스 보내라, 뭐 뽑아와라 등)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에서 부서 내 클라우드에 충분히 접근 가능해 본인이 충분히 출력, 스캔, 복사 등이 가능함에도

굳이 저런 업무들만 골라서 부하직원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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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가 아닌 주된 업무와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적인 사적 심부름이 아닌, 업무 상 명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력, 스캔, 복사 등의 잡무를 특정 직원에게만 지시하는 경우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복의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합니다.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위에 상황만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심부름이 아닌 이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