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제시한 대안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나 대안이 만들어진 경우, 다른 대안의 탐색 등 제반 경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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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기간의 준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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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시점과 퇴직처리 시점이 다른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통보시점메서 정한 해고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이 경우 해고통보 당시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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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노동자의 권위를 대표하지 못하고 사익이나 관계자들간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으로 어떤 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기존의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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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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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규율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출근규율제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한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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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5일 근무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를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제외한 월 급여를 250만원으로 정했다면 임의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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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흡연구역에 cctv설치 후 흡연 횟수 사인하라는데 사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흡연횟수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흡연횟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불리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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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나가는데 아무 대처없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중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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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변경은 유효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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