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흡연구역에 cctv설치 후 흡연 횟수 사인하라는데 사인을 해야 하나요
사내 흡연부스에 cctv설치후 흡연 횟수 사인 하라는데 사인하고 하루에 몇번 흡연 했고 또 결제 사인란에 대표 결제도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흡연부스에서 흡연하는 자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흡연횟수까지 결재란에 사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확인하고
서명하라는 부분은 감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흡연횟수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흡연횟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불리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