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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칼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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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흡연구역에 cctv설치 후 흡연 횟수 사인하라는데 사인을 해야 하나요

사내 흡연부스에 cctv설치후 흡연 횟수 사인 하라는데 사인하고 하루에 몇번 흡연 했고 또 결제 사인란에 대표 결제도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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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흡연부스에서 흡연하는 자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흡연횟수까지 결재란에 사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의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을 확인하고

      서명하라는 부분은 감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흡연횟수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흡연횟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불리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