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 흡연이 퇴사의 이유로 적정할까요?

2020. 04. 30. 00:06

위생이 중요시되는 사업체라 기본적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 손님들의 거부감이 심합니다.

이에 면접을 볼 때 흡연을 하지 않는 직원을 선발하고

계약서에도 퇴사이유 중 하나로 흡연을 적는데요.

혹시 흡연을 하다가 들키는 경우 퇴사의 이유로 합당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징계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에서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 위생이 중요시되는 사업체더라도 흡연하는 행위로 바로 징계해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 다만, 상시 화학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을 사규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91다 20418, 1991.08.27)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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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금연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근로의 특성상 금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흡연행위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주의 경고 조치, 근로자의 향후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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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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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위생과 청결이 중요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내에 복무지침 중 하나로 흡연을 하지 않는 조건을 두는 것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이 때, 흡연을 한 근로자가 복무지침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자진하여 퇴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근로자가 퇴사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해고)를 하게 되면

        가령 근로자가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이의제기(부당해고 구제신청)를 했을 때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음)

        따라서 사업장 지침이나 규율을 세움에 있어 근로자에게 흡연을 할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관한 확답을 받으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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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흡연시 퇴사조치 규정이나, 사내 규정등에 단순 흡연시 퇴사 규정을 기재해 놓는다 하더라도 당해 사유로 해고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이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입사시 비흡연 여부가 채용의 주된 사유가 되었는데 거짓이었다면 허위사실로 인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흡연이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미치는 정도(사업장의 목적과 성격등 흡연과의 관련성, 흡연 행태가 근로관계 종료를 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 등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합니다.

          2020. 05.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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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지 흡연만을 이유로는 정당한 해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기는 합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예컨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던가, 고객의 대면케어가 중요하고 그로인해 사업장 영업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능할 법도 하네요.

            사업장의 세부 특성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을 사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 20418,  선고일자 : 1991-08-27

            2020. 05. 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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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이 해고사유가 되려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이어야하는데,

              질의주신 사실 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판례 첨부드립니다.

              입사한 이래 15년 이상 특별한 과오 없이 근무한 자를 비행중 몇 차례 기내흡연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 25229,  선고일자 : 2004-12-30

              【요 지】원고가 비행기의 객실 남자 승무원으로서 기장을 보좌하여 기내의 안전운항, 쾌적한 비행환경을 조성ㆍ유지하고 기내흡연 등 승객의 기내 안전수칙 위반행위 등을 통제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 흡연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그와 같은 비위 행위를 처음 적발하였을 때 바로 필요한 조치를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원고가 흡연을 반복하도록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참가인 회사로서도 원고의 흡연행위의 방지에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편, 원고가 입사한 이래 15년 이상 특별한 과오 없이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몇 차례 기내흡연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 점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2020. 04.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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