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에서 만약 다음과 같다면 부족하여 부당해고가 되나요?
다음: 기존에 월 120만원 받던 근로자를 40만원 월급의 자리로 배치하려는 노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그런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게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하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여기서 질문 몇번 해서 답변받으시기보다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은 AND 조건인 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회피노력에 대해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방법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질문하신 월 120만원 근로자를 40만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임금격차가 너무 커서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제시한 대안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나 대안이 만들어진 경우, 다른 대안의 탐색 등 제반 경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에서 만약 다음과 같다면 부족하여 부당해고가 되나요?
-> 해고회피노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