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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3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에서 만약 다음과 같다면 부족하여 부당해고가 되나요?

다음: 기존에 월 120만원 받던 근로자를 40만원 월급의 자리로 배치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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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그런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게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하므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여기서 질문 몇번 해서 답변받으시기보다

    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적절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은 AND 조건인 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회피 노력'은 작업방식 개선, 근로시간 조정, 임금조정, 명예퇴직 등입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회피노력에 대해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방법은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질문하신 월 120만원 근로자를 40만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임금격차가 너무 커서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제시한 대안의 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나 대안이 만들어진 경우, 다른 대안의 탐색 등 제반 경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에서 만약 다음과 같다면 부족하여 부당해고가 되나요?

    -> 해고회피노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