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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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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규율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저희 회사도 곧 출근규율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출근규율제는 어떤 개념인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근규율제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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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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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규율제가 법에 정한 개념은 아니나

    출, 퇴근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규율제'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용어이고 일반적으로 잘 쓰는 용어도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근규율제 의미가 불분명하나 자율출퇴근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하나로 근무지에 출근할 시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출근하고 총근로시간인 8시간을 준수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출근규율제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한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도 곧 출근규율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출근규율제는 어떤 개념인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근규율제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출근규율제라는 제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차출퇴근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 시차출퇴근제는 시업시간의 정함에 따라 종업시간이 유연하게 정해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도입하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인사팀 등에 청취하신 이후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출근규율제는 법적 용어는 아니므로, 명확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한다고 하신 것으로 봐서는 시차 출퇴근 제도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한 회사 인사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되, 위의 제도들의 경우는 출,퇴근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변경하거나,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 별 근로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