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가급, 심야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야가급이나 심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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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고정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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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어서 정규직 전환시 노조의 반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미 정한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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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중에 일급알바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겸직 자체만으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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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실업급여 받았는데 부정수급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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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명목상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추가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추가 수령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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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판단할때 위치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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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계약서는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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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은 사람을 막부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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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선생님들은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원은 근로기준법령이 아닌 교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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