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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관수리232
빠른관수리23223.04.21

5인 이상 사업장 판단할때 위치가 중요할까요?

전국 3곳에 지점이 있고 서울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지점 근무자는 모두 계약직 근로자이고 상품을 판매합니다.

지점별로 급여명세서와 근무일정은 따로 조정하지만

회계분리가 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점별 1일당 평균 근속 근로자 수는 2명이고 본사에는

2명의 노동자가 근무합니다.

이 경우 a지점에 있는 근무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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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을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점이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정은 현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 규모라면 사실상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채용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일괄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영담당자도 지점별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 관리가 별도로 행해지며,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 지점별 회계의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지점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