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와 신고인과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공간적인 분리가 어려운 경우 업무적인 분리조치가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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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하게 되었을 때 사직서에 사직일 기입란에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개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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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둔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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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내협력사에서 받는 학자금은 한화로 인수되서 나서도 유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자금 등 복리후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양도회사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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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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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무조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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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초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를경우 주휴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주4일로 변경된 경우 종전 5일 중 1일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4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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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권고 퇴직 요구시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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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초과근무가 52시간 넘으면 회사나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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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용버험없이 그냥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무급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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