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초과근무가 52시간 넘으면 회사나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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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