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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노루214
되알진노루21423.03.18

아르바이트 그만 둔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에 주 1회 스쿼시 가게에서 인포메이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이랑 가게가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고 근무시간도 7시간이라서 조건이 괜찮아서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7~8개월 정도 일했는데 첫 2개월은 원래 근무시간인 7시간 동안 일했고 그 뒤로는 가게 사정이 안 좋다고 나중에 근무시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줄었고, 또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3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고객 앞에서도 취업이랑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계속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운 좋게 취업을 하게 되면서 겸업이라든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하고자 일주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야기한 건 알바할 때는 손님이 많으면 5 ~ 6명, 적으면 0명, 평균 2명이라서 일주일 정도 텀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말하더라구요. 자기 스케쥴은 생각 안하냐면서 말이죠. 근데 제가 사장 스케쥴까지 알빠입니까? 통화 과정에서 짜증과 화를 섞은 듯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히고 사회 생활 안해봤냐 같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도 서슴치 않았고 동네에서 날 안 볼 것 같냐 라는 말도 했습니다.

일단 그만두기로 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노동청에 근로계약 조건 미준수 +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후처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고 실제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제기 후에는 노동청에 적어도 1회 출석해서 사건 조사 받으셔야 하고

    괴롭힘 사건상 사업주와 대면하는 일은 없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만 제기하시면 대질조사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미준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근로계약 해지 조건에만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그만두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