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옷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는데 질문
3인 의류매장에서 일했었고 4대보험은 따로 없었고 1년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한건데 매장 사정 때문에 7개월 좀 못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지하고 한 달의 시간은 주겠다고 하셔서 그 사이에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한 기간이 수습 2개월 포함 딱 7개월 좀 안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7개월이 조금 부족하면 경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최소 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7개월 미만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대략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7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등을 통해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는지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