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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여유로운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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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는데 질문

3인 의류매장에서 일했었고 4대보험은 따로 없었고 1년 계약직으로 일하기로 한건데 매장 사정 때문에 7개월 좀 못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통지하고 한 달의 시간은 주겠다고 하셔서 그 사이에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한 기간이 수습 2개월 포함 딱 7개월 좀 안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7개월이 조금 부족하면 경우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최소 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7개월 미만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대략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7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등을 통해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는지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