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총 6명 인원이 같이 일하는 곳인데 1년 계약직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 다니던 매장도 똑같이 1년 계약직이었고, 실업급여 때문에 7개월 되기 직전에 저를 해고했었는데 여기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서...1년을 좀 채우고 싶은데 옷가게 1년 계약직 다녀보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경우 1년간은 고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등도 모두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해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이라고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만료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6인인 사업장이라면 계약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고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는 것은 질문자님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약 이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