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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여유로운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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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이번에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총 6명 인원이 같이 일하는 곳인데 1년 계약직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에 다니던 매장도 똑같이 1년 계약직이었고, 실업급여 때문에 7개월 되기 직전에 저를 해고했었는데 여기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서...1년을 좀 채우고 싶은데 옷가게 1년 계약직 다녀보는게 맞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경우 1년간은 고용이 보장됩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하여 퇴직금, 실업급여 등도 모두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해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이라고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만료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6인인 사업장이라면 계약 만료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하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고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는 것은 질문자님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약 이유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