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9.4.입사하여 2023.9.3.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만 1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과는 별개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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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이직 후 1개월 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친인척이 사업주인 경우에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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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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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의 직원해고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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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앞두고 인사권 압력으로 부당해고 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회사가 되어야 합니다.다만 하청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경우에는 원청회사를 상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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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정년퇴직 후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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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명퇴후 1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여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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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종류나 지급기준, 금액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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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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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8년차입니다 당사자의견 없이 보직(부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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