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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3

재계약을 앞두고 인사권 압력으로 부당해고 된 경우....

재계약을 앞두고 ,원청회사의 인사권 압력으로 부당해고 된 경우,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하도급 업체인 재직회사를 상대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을 행사한 원청회사의 갑질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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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청회사는 부당해고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하청업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른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원청도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 근로관계는 질문자님 회사의 구체적 상황을 몰라 답변이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참고 판례

    개별적 노동관계에서도 아파트 종사 근로자의 부당해고 여부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고 채용과정에서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채용 여부에 관여하고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 규율에서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채용, 퇴직 등의 사항에 구체적 실질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했다 해 관리회사와 함께 사용자성을 인정한 최근 판정(서울2022부해1066, 2022. 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를 상대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가 문제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소속 회사인 하청회사를 상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권한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하청회사만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회사의 인사관리 등에 직접 개입한 것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파견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청 회사에서 하청 회사 소속 직원의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라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하청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있는 경우에는 원청회사를 상대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해당 근로자를 직집 고용한 하청업체에게 있으므로 원청업체가 실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제제할 수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