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탈출해야 하나?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프로질문러
프로질문러

계약해지통보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10월13일 부로 근로계약을 작성했고 3개월간 수습기간입니다.

원청 -> 하청 -> 하청(소속)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번년도 12월31일에 계약해지통보

원청에서 하청업체 전원에 재계약통보확정을 한경우입니다.

또한, 소속되어있는업체에 퇴사통보는 기본 30일전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하청소속 사장으로부터 재걔약통보로인한 퇴사처리가 될수 있다는 말을

1)전달받았을경우와, 2)전달받지 못한경우 , 그리고 3)12/31에 퇴사한다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3)번의 경우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1)2)의 경우에는 퇴사의사를 밝히기전 퇴사 통보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의 퇴사일자 전에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