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해지통보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10월13일 부로 근로계약을 작성했고 3개월간 수습기간입니다.
원청 -> 하청 -> 하청(소속)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번년도 12월31일에 계약해지통보
원청에서 하청업체 전원에 재계약통보확정을 한경우입니다.
또한, 소속되어있는업체에 퇴사통보는 기본 30일전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하청소속 사장으로부터 재걔약통보로인한 퇴사처리가 될수 있다는 말을
1)전달받았을경우와, 2)전달받지 못한경우 , 그리고 3)12/31에 퇴사한다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3)번의 경우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1)2)의 경우에는 퇴사의사를 밝히기전 퇴사 통보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의 퇴사일자 전에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