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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3.03

현직에서 명퇴후 1개월 이내 다른 직장을 얻게 되었다면..

현직에서 약 25년간 직장생활을 한 후 올 1월에 명퇴를 하게되었고,

바로 한달도 안되어 유관업체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한푼도 받을 수 없나요?

10개월동안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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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직에서 약 25년간 직장생활을 한 후 올 1월에 명퇴를 하게되었고,

    바로 한달도 안되어 유관업체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한푼도 받을 수 없나요?

    10개월동안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취업을 한 것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므로,

    실업인정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실업급여를 일부 받고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았겠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했다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10개월 얘기는 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명퇴를 하고 바로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지만 이전의 근무기간은 계속 연결되므로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이전 근무경력까지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가 있는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 6개월 후 자발적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서 다시 구직할 때까지

    소득공백을 막기 위한 소득입니다.

    저축 개념이 아니니 재취업하셨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근로소득 전무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조건

    실직전 18개월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근로능력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 재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에서 추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여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