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이직 후 1개월 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2년 근무 자진퇴하사고 사촌 형 매장에서 한달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할수있겠냐는 제의를 받았는데 한~두달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촌형(친인척 사업주)매장이여서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친인척이 사업주인 경우에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 자진퇴사후 사촌 매장에서 한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공모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촌형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촌형이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